악플러 고소했다가 패소한 강용석 “항소하겠다”

입력 2018-08-13 14:48
뉴시스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패소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며칠 전 선고된 서울동부지법 이태우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해 정리하려 했으나, 많은 분들께서 ‘강용석이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라면 현직 대통령으로 매일 방송에 나오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보다 더한 것도 감내해야 할 위치’라고 지적했다”고 적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서 댓글로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을 다수 고소했다. 그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8일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는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결 당시 강 변호사는 “원래 소송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많은 분들이) 문 대통령은 고영주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민·형사 소송을 계속했고, 법원과 검찰이 이에 적극 협조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 같다”며 “법원은 고 변호사에 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이런 판결도 했다”며 ‘박근혜 부정선거 당선, 처녀행세’라는 트위터를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는 무죄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