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알몸 사진 찍어 웹하드에 보관한 20대男 집행유예

입력 2018-08-13 14:39
뉴시스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행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제주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B씨(당시 18세)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29회에 걸쳐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방에 잠든 B씨의 신체를 8회 더 촬영해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웹하드에 저장해 보관했다.

사건은 우연히 B씨가 A씨의 아이디로 웹하드에 접속해 자신의 노출 사진을 발견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로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