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여권 뺏는 대학들? “학교 그만두고 싶어도 여권 없어 안돼”

입력 2018-08-13 11:15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뉴시스

일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여권을 압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역 인권단체는 “여권이 없으면 병원이나 은행 업무도 볼 수 없어 유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학생에게 여권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12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국내 일부 대학들이 유학생의 여권을 압수하듯 가져가서 관리하고 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은 “여권은 학교에 있다. 여권을 달라고 하면 안 준다. 이유는 없다. 그냥 안 준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학하면 곧바로 여권을 모두 회수해 관리하고 있다. 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할 때 여권을 받아서 볼일을 보고 업무상 종료가 되면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형편이 어려워져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대구이주민선교센터’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 여권을 강제로 압수해 돌려주지 않고 있다. 유학생들의 피해 제보가 최근 1년 새 10여건이 넘었다”며 “유학생들이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도 여권이 없어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태가 유독 경북지역에서 많이 벌여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여권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위법성을 따져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는 평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일부 회사가 이주노동자 여권을 압수해 사업장 이탈을 막고 인권침해한 것과 비슷한 사례”라며 “신분증 압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출입국관리법 제33조 2항(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제공 등의 금지)은 “외국인 여권·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제공·제공 강요·알선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