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유포’ 사건의 20대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해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워마드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사이트다. 안씨는 사건 당일 휴게 공간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홧김에 A씨 사진을 몰래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진을 촬영했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또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이 접속한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10일 안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다음 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은 광화문과 혜화역 등지에서 이어지는 ‘성차별·사법불평등을 중단하라’는 구호의 여성 시위의 단초가 됐다. 시위에 참석하는 여성들은 이번 사건이 다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이고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