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대납 등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한 이후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 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모 의료생협 이사장 A씨(45) 등 11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013년 3월 지인 명의 차용, 출자금 대납 등 설립 조건을 위반한 채 의료생협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3년 3월 28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우편을 통한 조합원 전수조사를 통해 의료생협 설립 당시 명의를 차용한 사실과 요양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조합원 총회 등을 서류상으로만 개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고, 공단은 해당 의료생협 설립인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금정경찰서,사무장 요양병원 운영한 의료생협 이사장 등 11명 검거
입력 2018-08-13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