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머리 때린 건 ‘신체적 학대’ 아니다? 대법원 판결 논란

입력 2018-08-13 07:20 수정 2018-08-13 10:07

대법원이 4살 난 아이가 밥을 늦게 먹는다며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만 인정했다. 4살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걸 ‘정서학대’로만 판단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당시 4살인 아이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낸 뒤 “밥을 빨리 안먹으면 혼낸다”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모두 살펴보게 된다. A씨는 4살 아동의 머리를 직접 주먹으로 때렸음에도 대법원은 판결에서 A씨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아이의 신체 및 정신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모두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아이를 때린 사실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 머리를 때린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인정하는 이상 다시 정서적 학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2심은 그러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만 인정했다. 다만 1, 2심 모두 3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양형의 결과는 동일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