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1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2시1분부터 3시20분 사이 전남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58)씨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며칠 전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혼인 관계 회복을 제안했으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의 혼인 기간 동안 B씨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말쯤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로 무차별적으로 짓밟아 사망하게 했다”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오랜 세월 A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 이혼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던 중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A씨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됐다. B씨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고 엄숙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다”면서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5년형을 선고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