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석탄 선박 내주 중 입항금지 조치할 듯

입력 2018-08-12 16:14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수입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들여온 네 척의 선박이 다음주 중으로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을 만나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주중에는 (입항금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조속히 처리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준비되는대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지목한 보고대상 선박은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다.

관세청이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선박 14척에 대해 입항제한과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실질적인 제재 방침이 공개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석탄을 옮긴 선박에 대한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호주에서 지난 3월 북한산 석탄을 수출 중개했다는 기업에 대한 조사도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다른 나라도 이런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불법거래에 가담한 제3자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관계당국의 조치가 미흡할 때 적용되는 조치”라며 “초기 단계부터 한·미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처리한 이번 건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