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000 달러(약 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명품옷을 들여왔다. 면세 한도를 초과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000 달러 상당이다. 면세 한도인 600 달러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적발된 후 관세를 지불하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효성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