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방에서 나온 카메라… 설치한 집주인 경찰 조사받고 풀려나

입력 2018-08-12 14:00 수정 2018-08-12 20:08
드림컴트루재단 법률상담소 블로그 제공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원룸 주인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원룸 천장에 설치된 동작감지센서를 수상하게 여기고 이를 뜯어봤다. 그리고 그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마이크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집주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후 집주인은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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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은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집 주인으로부터 ‘센서랑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 받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만약 내가 그게 몰래카메라인 걸 알았으면 당연히 떼라고 했을 거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 설치했다기에 알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집주인은 이 집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센서를 달았다고 말했지만 다른 방들도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다”며 “이 빌딩에서 우리 집에만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분명 내가 이 집을 계약하고 난 뒤에 센서를 달았다는 증거물도 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나와 내 동생은 집주인이 유치장에서 풀려나서 돌아갔다는 것도 형사에게 직접 물어서 알게 됐다. 나와 내 동생은 마땅히 갈 곳도 없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A씨는 성폭력 법률사무소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고 여성 단체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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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찰 관계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서 “A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여 경찰이 피의자 석방사실을 알리며 불구속 수사한다고 설명한 것을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수사하여 신고 접수 4시간만에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잠복근무 중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및 건물관리실에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휴대폰 등을 압수하는 등 혐의입증에 주력하였다. 다만 압수품 분석결과 저장된 불법영상을 발견치 못하였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 없어 일단 석방하였으며 향후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유출 및 여죄 여부 등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무엇보다 우리는 피해자에게 당장 이사비용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등의 사후 절차까지 다 설명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찰서는 이러한 사건을 접수하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