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지난 100일간의 성범죄 피해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불법 촬영 가해자 10명 중 7명이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난 4월 30일 개소한 센터의 100일간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여성 1명이 최대 1000건의 불법 촬영 유포 피해를 본 사례도 포착됐다.
센터는 개소 50일 만에 493명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받았고, 3115건의 불법 영상물을 삭제 조치했다. 이후 센터가 100일간 삭제한 불법 영상물은 총 7994건이다.
피해 건수 2358건 중 유포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이 795건(33.7%)으로 2위를 기록했고 ▲유포협박 201건(8.6%) ▲사이버괴롭힘 99건(4.2%) ▲사진합성 64건(2.7%) ▲몸캠 및 해킹 27건(1.2%)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 70.9%에 달하는 737명은 불법 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795건 중 578건(72.7%)은 동시 유포되기도 했다.
또 불법촬영자 대부분은 전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이거나, 학교 혹은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로 지내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 795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25.7%인 204건에 그친 반면, 지인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591건(74%)에 달했다.
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1040명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12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나이를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의 사례를 제외하고 20~30대가 245명(24%)으로 가장 많았다.
삭제 지원 현황에 따른 유포 경위는 성인 사이트가 2068건(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979건·20.6%) ▲검색결과 삭제(867건·18.2%) ▲웹하드(292건·6.1%) ▲P2P(283건·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피해자들이 정기적으로 삭제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달 주기로 결과지를 발송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결과와 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된다”며 “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삭제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는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해진다”며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