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석탄 선박 억류 아닌 입항 금지 왜?

입력 2018-08-11 09:51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7척의 선박 중 4척에 대해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나머지 3척 선박의 경우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되기 전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결의 위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입항금지가 아니라 선박을 억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처간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금지를 통해서도 해당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루 업체나 개인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면서도 “안보리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연루설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볼 때 금융 기관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은 정보사항에 대해 대외 공개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