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업계 등과 협의해 BMW 중고차를 매매할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불이행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