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검토 문건’ 작성 부장판사 공개 소환

입력 2018-08-10 15:43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다수 문건을 생산한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0일 통보했다. 지난 8~9일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한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두 번째 이뤄지는 공개 소환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 기간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검토’ 등 문제의 문건을 다수 작성해 검찰 소환 우선 대상자로 손꼽혔다.

정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모두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인용할 경우 당시 보수 성향의 청와대에 ‘상당한 이득’을 줘서 대법원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도입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문건도 만들었다. 그는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문건에서 당시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을 정리하고 판결 성향까지 분석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른 정계의 예상 반응 등도 작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상당수 문건을 만들었으나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된 일부 문건은 작성한 적 없다고 부인한 상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