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北석탄 운반 선박, 억류 전에도 4차례나 국내 들락날락”

입력 2018-08-10 15:21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운반해 올해 초 국내에서 억류조치를 받은 선박이 억류 이전에도 4차례나 국내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사실상 대북제재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1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현재 억류중인 ‘탤런트에이스’호가 당시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이후에도 4차례 국내로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따르면 제3국의 배가 북한에 기항한 전력이 있을 경우 1년간 국내항구 입항을 불허하고 있다”며 “탤런트에이스호가 네 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 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대북제제의 의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 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토고 국적의 탤런트에이스호는 지난해 7월 26일과 8월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의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 당시에는 ‘신성하이’라는 이름을 썼고 벨리즈 국적의 배였다. 문제가 된 7월·8월 이후에도 이 배는 같은 해 10월 10일·22일·27일, 11월17일에 각각 인천과 부산, 포항신항, 여수에 입항했다.

문제의 선박이 10월과 11월 국내로 들어왔을 때 정부는 이미 억류조치를 해야 했지만 입출항을 방치했고 올해 초에야 뒤늦게 억류했으니 대북제재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입장이다.

유 의원은 또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국내사법 절차에 따라 대북제재를 이행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와 2397호는 국내사법절차와는 별개며 이와 연계해 적용해서는 안 되고 곧바로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는 북한산 광물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397호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선박이 입항할 경우 그 선박에 대한 검색·억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 의원은 특히 2397호를 거론하며 정부의 ‘북한산 석탄 논란’에 대한 대응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배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