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받은 기부금으로 자가용 비행기를 사는 등 사치를 부린 태국 전직 승려가 11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태국 법원은 9일 전직 승려인 위라폰 쑥폰(38)에 대해 사기죄, 돈 세탁, 컴퓨터 범죄 등 유죄를 인정해 11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위라폰은 2013년 자가용 비행기에서 돈다발을 들고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제트기 승려’라고 불리며 화제된 바 있다.
신도들은 위라폰이 옥과 금으로 된 절을 건축하겠다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위라폰이 신도들의 믿음을 이용해 기부금을 받아 챙겨 고가의 승용차 10대를 구입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기죄 혐의 29건에 대해 각 3년씩 총 87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9명에 대한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또 돈세탁 혐의 12건에 대해서 24년, 컴퓨터 범죄 1건에 대해서 3년을 선고해 위라폰은 총 11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위라폰은 2000~2001년 15세 미만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결은 10월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태국 법이 허용하는 최대 징역 기간은 20년으로, 위라폰은 114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0년 후에 석방될 예정이다.
위라폰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라폰은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해 7월 태국 경찰청 특별조사국(DSI)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추방돼 태국으로 돌아온 후 승려 직을 박탈 당해 현재 복역 중이다.
DSI는 위라폰이 최소 83대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 콘도 등의 재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십여 년에 걸쳐 신도들의 기부금을 받아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