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산 석탄·선철 7건 위장반입 확인

입력 2018-08-10 14:41


시가 66억원에 달하는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에 위장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3개 수입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총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3028t과 선철 2010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개 법인과 법인대표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적용 혐의는 부정수입과 밀수입 등이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실은 뒤 국내에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원산지를 속이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할 때 이용된 선박 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과 선박 국적 등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