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9일 오후 9시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 나포, 80여척을 퇴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26㎞(약 14해리)에서
단동선적 중국어선 요단어A호(200톤급, 강선, 쌍타망, 선원 19명) 1척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2.4㎞(1.3해리), 특정금지구역 약 27㎞(14.5해리)침범했다.
이에 해경은 정선명령에 불응하는 중궁어서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협의로
나포한 것이다.
단속 작전시 선체에 설치된 장애물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으며,
범칙물은 총 8250㎏(까나리 750㎏, 오징어·잡어 7500㎏)가 확인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특단장은 “우리 수역에 불법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 서해5도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