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한 ‘막말’ 목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8-08-10 11:55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하고 후원회장을 맡았다. 기독자유당은 당초 국민대통합당의 장 후보를 지지했다가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지로 돌아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기록을 보면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자동 문자메시지 전달 비용이 당시 장성민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전 목사가 독자 행동한 것으로 장 후보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 부정수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전 목사는 2007년 대선 때도 경남 마산에서 열린 한 수련원 강연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생명책에서 안 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 알았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사고 난 건 좌파, 종북주의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 뛰고 난리야”라고 하는 등 막말로 물의를 빚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