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 국내 수입업체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파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수사 결과 발표는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간 지 10개월여 만이다. 국내에 반입된 러시아산 석탄에 북한산이 포함됐는지, 수입한 업체가 북한산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업체는 관련 혐의가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장 반입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북한산 석탄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수입을 감행한 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세청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당 수입업체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그런데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되면 이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 제 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