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화재로 논란이 된 BMW차량이 리콜 대상인 520d 모델 외에 320d, 720d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BMW 운행제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BMW 측이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없어도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 제74조의2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차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만 했다.
정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불에 탄 BMW 차량은 36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