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서장 신영대)는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ICO(가상화폐공개) 투자 대행업체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72이더리움(한화 5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7)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밴드, 카카오톡 등 오픈채팅창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를 사칭,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할 것 처럼 현혹시켜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등 10여 건의 지명수배로 3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도피자금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 받은 뒤 이를 개인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ICO 발행에 대한 상장기준 및 금지법안 등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없어 사기성 신규 가상화폐공개로 인한 투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암호화폐 상장에 성공하고,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높은 투자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큰 상품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다.
암호화폐 공개가 기업 공개와 다른 점은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한다는 것이다.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IPO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할 계획이 없다’ ‘단순 자금 모집’ ‘자금을 모집한 뒤 모습을 감췄다’ 등의 사기 ICO가 벌어지는 사례도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사상경찰서, ‘고수익 보장’ ICO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검거
입력 2018-08-10 09:28 수정 2018-08-1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