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편파 수사’?… 워마드와 일베 수사 같은 점과 다른 점

입력 2018-08-10 05:00
워마드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여성들을 중심으로 편파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일베와의 수사 형평성을 비교하며 ‘워마드에 대한 편파수사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속속 등장했다.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 마라, 정부는 편파수사하지 말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긴 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10일 새벽 7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일베 회원에 대한 수사는 있었지만 운영진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편파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일 워마드 운영진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속칭 일베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으며 경찰은 문제되는 게시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간베스트 관련해서는 올해 69건이 접수됐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검거율 76.8%)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최근 이슈화 된 워마드 관련 접수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은 남자목욕탕 몰카 사진 사건과 관련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운영진 A씨에 대해 발부됐다.

경찰은 A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은 한국인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나이나 성별 등을 일체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A씨는 논란이 된 사진을 직접 게시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진을 게시한 회원을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했다.


게시자가 아닌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경찰청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게시자의 신상을 파악하거나 삭제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이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베는 서버가 국내에 있다보니 문제 게시물이 있을 경우 영장을 보내서 게시자의 신상을 알아내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반면 워마드는 서버도 해외에 있고 사이트 운영 정책에 회원 신상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경찰의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베에 몰카 영상 등이 올라와 수사를 하는 경우 운영진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면 인터넷주소(IP)와 회원정보 등 인적사항에 대해 회신이 와서 검거율이 76.8%로 비교적 높다고 했다.

공지영 작가 SNS.

그러나 워마드의 경우 수사를 해야하는데 운영진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게시자조차 특정할 수 없고 게시물도 삭제조치를 하기 어렵다보니 운영진의 ‘방조' 혐의로 봤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워마드 게시판에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 사진 17장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부산청 사이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워마드 운영자를 특정했고, 이 운영자는 지난해 12월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입국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운영자에 대해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운영자의 해외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워마드에는 남자목욕탕 나체 사진을 비롯해 천주교 성체 훼손, 낙태된 태아 사진 등이 올라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아동 살해 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노회찬 의원 사망 당시 노 의원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이 게재돼 공분을 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