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드러난 황당 사고…금감원, 유진투자증권 검사 착수

입력 2018-08-09 20:21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의 고객 해외주식 매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검사기간은 10일부터 17일까지다. 검사인원 5명이 투입되며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울트라 숏 다우 30’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는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다. 유진투자증권이 병합 결과를 뒤늦게 반영해 사고가 발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499주가 매도 처리된 셈이다. A씨는 초과 수익 17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이 A씨엑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해 분쟁이 생겼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