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지급액에서 떼어갔던 사업비까지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면서 향후 법적 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한화생명은 9일 금감원에 즉시연금 분쟁조정과 관련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임 등의 우려를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과 유사한 논리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불수용은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라며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전액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추산한 각사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 한화생명이 850억원(2만5000명)이다.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즉시연금은 보험사가 고객의 가입금액에서 사업비를 미리 뗀 후 고객에게 지급되는 연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어내 채워 넣는다. 금감원은 이런 상품구조가 약관에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떼어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사업비를 떼는 건 보험업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