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2차례 거부한 김기춘, 검찰 14일 소환 재통보

입력 2018-08-09 19:09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4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김 전 실장은 석방 직전인 지난 5일 구치소 방문 조사 요청에 이어 9일 소환 통보까지 두 차례 검찰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 전 실장이 이날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자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직후 종합병원에 입원했고 이를 이유로 이날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입원은 검진을 위한 것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석방 직전인 지난 5일에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전 실장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관련 김 전 실장이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2013년 10월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면담한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문건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 김 전 실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제징용 재판 외 다른 거래 의혹에도 김 전 실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까지 염두에 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실장 측도 14일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관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행정처 주요 파일 2만5000여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를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