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현직 의장 남편의 수의계약 논란···감사원 특정감사에 적발

입력 2018-08-09 17:46
감사원이 광양시의회 의장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앞으로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공부문의 각종 권한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기관의 이익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자격제한을 통보하고 당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해당 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D건설회사는 2012년 4월 광양시와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와 관련해 1억1342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또 2013년 12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잔여공사’와 관련해 책정된 1억1665만원의 사업지출비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이나 사실 조회요구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파악도 하지 않은 채 김 의장 남편회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다.

실제로 김의장 남편이 운영하는 D건설의 경우 자본금 8억1000만원으로 이중 김 의장은 23.36%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감사로 등록돼 있었으며 대표이사인 남편 김씨는 53.08%, 자녀 한명이 9.88%를 소유하고 있어 총 86.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정 견제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할 자치단체 의원이 의무를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희 광양시의장은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해당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체결했다"며 " 필요한 경우 해당서류를 제시할수 있다"고 해명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