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작성’ 소강원·기우진, 육군으로 원대복귀

입력 2018-08-09 17:18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지난달 2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최종학 선임기자

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소 참모장은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으며, 기 처장은 계엄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이다.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해편(解編) 작업에 들어간 기무사의 부대원 4200여명 전원은 원대 복귀 후 선별된 인원에 한해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