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의무경찰이 영창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된 A일경에게 ‘영외활동 중 품위손상’ 규정을 적용해 이 같은 처분과 타 부대 전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일경은 지난 6월 29일 병가를 나갔을 때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A일경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할 경우 A일경은 의경에서 직위해제된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