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고소인 측이 “사실상 작업당한 것”이라는 슈 변호인 입장을 전면 부인했다. 고소인들은 카지노와 무관한 사람들로, 슈를 유인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 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슈는 지난달 약 6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와 B씨는 슈에게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돈을 빌려줬다고 한 시기는 6월 초, 장소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이다. 이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금지돼 있다. 슈는 일본 영주권자이고, A씨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슈 변호인은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슈가 사실상 작업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슈 본인은 ‘고소인 2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소를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을 정도로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이 높은 이자를 노리고 일부러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고소인 2명의 법률대리인 박희정 변호사는 9일 이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곳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슈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고 고소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슈 측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전부 갚진 못했지만 이미 상당액을 변제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변제받지 못한 돈은 (이자가 아닌) 원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슈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채 6월 중순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고소인들은 슈가 절박하게 부탁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슈가 ‘변제 능력이 충분하고 제때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믿고 빌려줬다”고 말했다. 또 “슈가 이후에도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소인들이 주지 않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속히 변제하기 바란다”며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