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에 ‘몰카’ 숨겨 153명 치마 속 촬영한 남성

입력 2018-08-09 15:09
뉴시스

쇼핑카트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150여 명의 여성의 치마 속을 영상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은행 보안요원 이모(3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8일 한 대형마트 매장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마트 점원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현재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영등포구 일대 대형마트를 돌며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쇼핑카트 아래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법이었다. 153명이 당했다.

경찰은 이씨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