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잠든 아이 방치… 폭염 속 학원차에 잠든 8세, 스스로 차 문 열고 나와

입력 2018-08-09 10:43
뉴시스

폭염 속에 초등학생이 학원 통원 차에 잠이 든 채 40여 분 동안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북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30분쯤 초등학교 1학년인 A(8)군이 학원을 마친 뒤 통원 차를 타고 귀가하다 차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내리지 못했다.

학원 차 운전자는 차 안에서 잠든 A군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운행을 마치고 학원에 차를 주차한 뒤 귀가했다. A군은 40분 정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혼자 문을 열고 나온 뒤 부모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예천지역은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황이었고, 차 안은 40도가 넘는 찜통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탈진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부모는 다음 날 경찰에 학원 원장과 차 운전자를 과실 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A군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증거 확보를 마친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