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엄마’ 신보라, 여성 의원 ‘출산휴가법’ 발의

입력 2018-08-08 18:59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엄마’ 신보라(35)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출산휴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그동안 국회에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법적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여성 의원에 대해 최대 90일간의 임신·출산휴가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법안 발의에는 한국당 4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8명, 민주평화당 4명 등 6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통상 국회법 개정안 동참 발의자가 10명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여야를 통틀어 상당수 의원들이 동참한 셈이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출산 휴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전국 161개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의 출산휴가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천시와 서울시만 관련 조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다음주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