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앞두고 성추행한 해경 ‘집유’…공무원자격 박탈 논의

입력 2018-08-08 17:38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뉴시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현직 해경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해경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해경의 국가공무원 자격을 박탈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해경 김모(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가공무원은 그 자격이 박탈된다.

황 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과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동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 등으로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정의감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 상실을 우려해 다른 사건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1시쯤 훈련을 앞두고 제주시청 인근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례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언론사 측에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매체의 보도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초기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태도를 바꿔 범죄를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경 측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내규에 따라 김씨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고 전해진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