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에 한의원을 찾은 30대 여성이 봉침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8일 치료 과정에서 A(38)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한의원 원장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월 중순 A씨는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 B씨는 A씨에게 봉침 치료를 권유했고 봉침을 맞은 A씨는 쇼크를 일으켰다. 이후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와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6월 끝내 사망했다.
A씨가 쇼크반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자 가족들은 한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끝내 사망하자 경찰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A씨에게 특별한 병증이 나타나지 않아 ‘아낙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낙필라시스 쇼크는 과민성 쇼크라고도 불리며 약물 주입에 의해 발생한다.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해 심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봉침으로 인한 쇼크는 벌에 있는 독성분이 문제가 된다. 봉침을 놓을 때는 쇼크에 대비한 사전 테스트가 수반돼야 하며 문제 시 빠른 응급처치가 필수다.
한의사 B씨는 테스트와 응급처치를 제대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가족은 제대로 된 치료와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현장에 119가 출동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됐으며 병원엔 쇼크에 대비한 응급의약품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병원 외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는 심정지가 오고 49분이 지난 후였다”며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위해 방문했을 때도 쇼크에 대비한 약물도 구비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결혼 후 6개월도 되지 않은 신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A씨가 원래 봉침을 맞아선 안 되는 체질이라 이전에는 맞아본 적이 없다”며 “아이를 갖기 위해 감기약도 먹지 않고 몸 관리에 신경을 쓰던 중 변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한의사 B씨의 진술과 사건 당일 정황 등을 토대로 제대로 된 시술과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B씨의 과실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B씨의 한의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