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악플러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6년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욕설과 비방이 담긴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었다.
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이태우 판사)는 최근 강 변호사가 박모 씨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2016년 6월 ‘또라이’ ‘쓰레기’ ‘극혐’ 등 자신을 향한 비난이 도를 지나쳤다며 악플러들 각각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당시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을 작성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2년 동안 심리가 진행된 끝에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은 강 변호사가 재판부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앞서 5월에도 자신을 상대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댓글들이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하는 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