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규정한 ‘국난극복기장령’이 폐지됐다.
국방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난극복기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1979년 10월 26일부터 계엄령 해제가 이뤄진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극복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중 근무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 등 79만여 명에게 수여했다.
국방부는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사건 및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돼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12·12사건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의 훈·포장·표창이 취소됐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법령 유지에 실익이 없어 폐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난극복기장령이 폐지되더라도, 기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두환 정권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1980년 전후를 자신들의 시각으로 ‘국난’이라 규정했기에,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