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사진)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 의혹 보도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인터넷 기사 댓글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그는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5월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