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화력발전소서 폭발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입력 2018-08-08 09:45 수정 2018-08-09 16:00

8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쯤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점검작업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씨가 숨지고 정모(56)씨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폭발 사고는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를 점검 중 분진이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고 있다.

사고 당시 사망한 김씨와 부상자 2명은 지하 1층, 나머지 부상자 2명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시설로 사업자는 포천그린에너지다. 지난 2015년 10월 발전소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해 올해 4월 말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가 이달말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앞두고 시설별 점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자측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허가 취소 요구로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고가 발생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안전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폭발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현장에 보내 사고처리를 지휘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재난본부에 사고 수습과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하며 이같이 발전소 가동을 중단토록 했다.

경기도는 사고가 난 발전소 신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포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