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5억 부과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평창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어머니 최씨의 말을 잠시 탄 것뿐이지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정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