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7일 “정씨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최씨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말 4필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 자산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정씨는 심판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