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공개 막기 위해 대형로펌에 1000만원 넘게 써

입력 2018-08-07 19:01 수정 2018-08-07 22:58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에 수임료를 10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4년 동안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들인 비용은 총 3300만원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쌈짓돈처럼 쓰인 특활비사용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대형 로펌에 비싼 수임료를 낸 것이어서 비판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2015년 1건의 소송에 대해 11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건의 소송에 대해 1320만원, 88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5년 소송은 국회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정부법무공단이 있음에도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11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일명 ‘국가로펌’으로 지난 2008년 설립됐다. 국회는 국가 대상 소송의 전문화와 비용 효율화를 위해 설립된 국가로펌이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값비싼 민간 로펌을 이용한 셈이 된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2심 재판부터는 법률대리인을 율촌에서 정부법무공단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2017년 건당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2015년 11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줄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애당초 정보공개소송은 2004년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패소하는 소송이었다”라며 “그런데도 소송을 시작하고 일반 로펌에 의뢰했다는 거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법률 대응의 적절성을 고려해 법무법인을 선정했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전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