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적법”

입력 2018-08-07 17:25 수정 2018-08-08 10:53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동남노회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공방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위임식이 열린 이후 9개월간 이어졌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이다.

이날 변론에선 김하나 목사 청빙이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과 예장통합 교단 헌법 내 세습금지법을 위배한다는 입장이 서로 충돌했다. 비대위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교단 헌법 2편 28조 6항을 들어 청빙이 적법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빙 지지 측에선 관련 조항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뒤 이뤄진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하다고 변론했다.

변론에 앞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로회신학대 등 예장통합 총회 산하 6개 총학생회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세습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