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진행사항은? 피의자 6명 기소 송치·숨진 실장 ‘공소권 없음’

입력 2018-08-07 17:05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스튜디오 실장 A씨(42)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속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선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업로더 1명 등 나머지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양씨 등을 모델로 불러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당시 찍은 노출 사진을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