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가장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료 분쟁 조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유형을 분석한 결과 권리금 분쟁이 전체 193건 중 36.8%(71건)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권리금 다음으로는 임대료 조정(15.0%)과 계약해지(13.5%) 문제가 분쟁의 주된 원인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3만8122건 중 권리금(15.3%)으로 인한 분쟁 상담은 계약해지(15.4%)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갈등조정전문가 등이 현장답사와 법률 검토를 토대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쟁조정위를 운영 중이다.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조정위의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상가 관련 분쟁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4건이던 분쟁 조정 접수건수는 지난해 7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18% 가량 늘었다. 분쟁조정위가 조정을 성립한 비율은 43%에 달한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밀착 상담을 통해 분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