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씨가 과소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선 세무조사 결과 이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매니저 권모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현금으로 약 20억원을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이씨가 이런 방법을 통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탈루한 수입금액은 44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고지했다.
이씨는 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했을 뿐,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면서 기획사 법인 계좌에서 수령한 출연료만을 매출로 잡고, 신고를 누락한 수입과 필요경비 등을 탈루한 것은 은폐를 위한 허위장부 작성”이라고 판단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