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PD수첩’ 방송금지 신청 기각… ‘추가 성폭력 폭로’ 예정대로 오늘 방송

입력 2018-08-07 16:23
MBC 캡처

김기덕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이 기각됐다.


MBC ‘PD수첩’ 유해진 PD는 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며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방송 준비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에 따라 김기덕과 조재현의 추가 성폭력 의혹과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등을 조명한 ‘거장의 민낯, 그 후’편은 예정대로 오늘(7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유 PD는 이틀전 “방송을 앞두고 이런저런 방송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소송준비까지 보너스로 얻었다”며 김기덕 감독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감독께서는 방송이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겠지만, 저는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PD수첩’은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에서 김기덕과 조재현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들의 구체적 증언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오늘 방송은 제작진에게 추가로 제보된 김기덕과 조재현에 대한 새로운 성폭력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