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동행자 욕설·협박에 개인정보 유포… 1년 3개월 만에 기소

입력 2018-08-07 16:19 수정 2018-08-07 17:42

여행 동행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협박·모욕했던 한 남성이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1년 3개월 만이다.

세계여행을 하던 A씨는 여행을 동행한 B씨에게 살해 협박과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며 지난해 페이스북 여행 페이지에 고발 글을 올렸다.

세계여행을 준비하던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동행 B씨를 만나 베네수엘라로 향했다. B씨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겠다’며 A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먼저 줄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B씨는 술을 먹고 욕설을 퍼부었고 사이가 틀어진 두 사람은 결국 따로 여행을 이어갔다.


B씨는 A씨가 떠나자 A씨 여권 사본을 여행 단체 채팅방에 뿌리며 A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너의 이동 동선과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며 “공항에 도착하면 죽이겠다” 등 끊임없이 욕설과 협박을 이어 나갔다고 한다.

A씨와 B씨가 같이 여행을 다닐 때에도 B씨는 단체 채팅방에 여행경비를 모두 지원해준다며 같이 다닐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또 “여행페이지와 관련된 모든 단체 채팅방에 B씨가 접속해있었으며 아이디와 여행 날짜를 위조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모욕·협박·개인정보 유포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단체 채팅방에서 개인정보 유포를 막을 법안이 없다며 개인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0여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에 A씨 주민번호와 여권정보가 노출됐는데도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B씨는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선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협박과 모욕으로 B씨를 고소했고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B씨가 해외에 나가 입국을 거부하고 조사를 미루며 고발 후 기소까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A씨는 “B씨가 돈을 목적으로 그런 건지 다른 속셈이 있는지 몰라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여행 동행자를 구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