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여행을 간 영국인 관광객이 렌터카 업체에서 수퍼카를 빌려 4시간 가까이 시내 중심가에서 ‘광란의 질주’를 했고 53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두바이법에 따라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범칙금을 물어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관광객 A씨는 7일 새벽 두바이 셰이크 자예드 로드에서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빌려 과속운전을 해 17만7000디르함(약 533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이는 과속에 대한 벌금 7만디르함(약 2140만원)과 경찰에 압류된 차량을 되찾는 비용 10만5000디르함(약 32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셰이크 자예드 로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에 찍힌 A씨의 과속 횟수는 무려 33번이다. A씨는 시속 제한 120㎞ 도로에서 최고 속도 240㎞로 달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두바이의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이상 과속할 때마다 2000디르함(약 6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A씨가 외국인 관광객이며 빌린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두바이법 상 범칙금을 낼 필요가 없다. 범칙금은 고스란히 렌터 카 업체가 짊어지게 됐다.
렌터카 업체는 A씨가 여권을 맡기고 차를 빌려 갔지만 영국 대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으면 얼마든지 출국할 수 있다며 범칙금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했다.
A씨가 운행했던 람보르기니는 두바이 경찰에 압수된 상태다. 렌터카 업체는 범칙금을 내야만 이 차량을 되찾을 수 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