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내년 2월부터 시행

입력 2018-08-07 15:25
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고 구제 지원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외에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와 비슷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해당 개정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급여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환경부가 대신 행사하는 ‘대위’를 전제로 지급됐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해당 개정안으로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됐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이 추가됐다. 피해 발생일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기간도 30년으로 연장됐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이후 추가·개선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숙 인턴기자